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회원의 가치와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원을 위해 협회가 하는 일들!!
전기인의 권익보호는 협회 회원가입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 전기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둘, 정부위탁업무(선·해임신고, 감리배치신고 등)편의 제공
셋, 국가공인 전기기술인 경력관리기관으로 공익성 확보
넷, 취업지업센터를 통한 전기기술인 구인, 구직활동 지원
다섯, 전기기술인 교육훈련을 통한 기술능력 향상
여섯, 회원 포상(훈,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기회 제공
일곱, 전기관련 고장사고 발생시 기술기원
여덟, 협회 운영 참여기회(선거권, 피선거권) 제공
아홉, 국내외 산업 시찰, 우수회원 해외문화탐방 기회 제공
열, 기타 다양한 회원서비스(경조용품지원, 회원레저 등) 제공